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의 알코올 전문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 납부 거부로 폐원된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류산업협회가 카프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 병원을 폐업하면서 강제로 퇴원한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와 재활 중단으로 심각한 위해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에게 강제퇴원 조치는 곧 재활·치료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류협회는 미납된 재단 출연금을 납무해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위법 48조에 명시된 '의료·급식·의복 등의 제공,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그 밖의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주류협회에 권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카프는 대형 주류회사들로 구성된 주류협회가 알코올 관련 예방·치료·재활사업 등을 위해 2000년 4월에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하지만 주류협회는 2010년부터 카프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카프병원 여성병동이, 5월에는 남성병동이 차례로 폐쇄됐다.

카프병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은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주류협회 앞에서 6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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