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중견 레미콘업체인 곰레미콘이 최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가운데 노동계가 법원에 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권택흥)와 곰레미콘지회(지회장 문현수)는 21일 오전 대구시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노동자들은 부도 당시 정리해고 수용과 임금삭감 등 고통분담을 감내하면서 회사가 정상운영되길 바랐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파산선고로 생존권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며 "법원은 노동자의 생계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곰레미콘은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2009년 5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이달 5일 대구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 결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장영수 파산관재인은 전 직원 40여명에게 다음달 30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매수자가 나설 때까지 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매각되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수 지회장은 "해고예고기간 내에 조합원 26명 전원을 업무보조인으로 고용할 것을 파산관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법원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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