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
지난해 브라질 노동재판소에 접수된 노동 관련 분쟁이 230만건이나 되고, 노동자가 승소해 지급받은 금액이 25억헤알(12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토 엔히 상트아나(Renato Henry Sant’Anna) 상파울로주 제1노동법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외대가 공동개최한 ‘한-브라질 국제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브라질은 최고노동법원과 24개 지방노동법원·1천500여개 노동법원에서 노동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상트아나 판사의 재판 관할구역인 캄피나스시는 삼성·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상트아나 부장판사의 발표를 종합하면 브라질 사법체계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에서 독립한 연방검찰 소속 노동검찰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는 무료변론이 보장된다. 사용자가 1심 노동법원에서 3천달러 이하의 금액을 선고받으면 2심인 지방노동법원에 항소를 하지 못한다.

지난해 노동자에게 신규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25억헤알(12억달러)에 달한다. 노동재판소의 승소 판결로 지난해 1년간 노동자가 지급받은 돈은 180억헤알(90억달러)이다. 신규 접수된 사건의 40% 정도는 첫 심리가 열린 후 30일 안에 합의로 마무리된다.

상트아나 부장판사는 “지난해 220여만건을 해결했는데도 노동재판소의 1심 법원에는 여전히 100만건의 미해결 소송이 있다”며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용주들이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트아나 부장판사는 최근 주목할 브라질 최고노동법원의 판례로 기존 단체교섭권의 효력을 사실상 무기한 인정한 판결(2012년 9월 판례 277호)과 외주인력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판례 331호)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한국 기업과 관련한 사건은 ‘정신적 학대’에 관련된 것들"이라며 "고압적인 자세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목표량 설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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