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사장 공모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가 20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김경욱 철도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익성·공공성을 훼손한 서승환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김경욱 국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어 후보 중 한 명인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공운법에는 공공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의 추천권한과 직무집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를 위반하고 담당 공무원이 추천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그 권한을 벗어난 지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직접 전화를 건 당사자는 철도국장이지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정책의 관철을 목표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서승환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토부 관료 출신인 정일영씨가 사장으로 선임되기 위해 서승환 장관·김경욱 철도국장·국토부 고위관료에게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레일 사장 후보 2배수를 선정하는 안건을 다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