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감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법률 지원·산재보상 신청 등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근 ‘산재 비정규직 무료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비정규직의 서러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이환되고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혹은 산재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산재노동자 스스로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광주·전남지역에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재노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실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를 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전문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입은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주가 대부분이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의 확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최초 재해발생 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해자인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다. 사업주는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이지 산재보상과 관련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단독으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처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다.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과중하다면 노동자는 산재보상에 추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중에서 장해급여가 몇 급인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요양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장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통상 장해급여가 다른 급여에 비해 보상액이 월등하게 높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에 관한 상담 빈도가 높은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브로커들의 기망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주치의사의 치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장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산재 브로커들은 치료가 종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산재노동자를 기망하면서 폭리를 취한다. 장해상태는 우선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사가 장해소견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사의 소견서를 기초로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로부터 장해소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따라서 주치의사가 실제 장해상태보다 가중한 장해소견서를 작성해 준다 하더라도 공단의 자문의사와 일치된 소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장해소견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산재 브로커가 장해급여 신청에서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산재 브로커에게 일을 맡기는 대다수 산재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게 될 장해급여가 산재 브로커의 기여로 인해 실제보다 더 높게 받은 것으로 알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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