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다자녀·노부모 부양 물량에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했다. 하지만 이전 직원들의 청약률이 낮은 데다,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이 부족해 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5년 말까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비율의 70% 범위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 간 협의로 결정된다. 관사는 기관 이전일로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소득·자산기준 적용대상을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다자녀·노부모 부양 물량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 기준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순위와 모집방법 등 공급 기준이 마련되고,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는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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