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뒤 성희롱이 많이 줄었지만, 회식 때의 성희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0일 내놓은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응답자의 62.3%가 법 시행뒤 성희롱이 줄었다고 했지만52.8%는 회식자리의 성희롱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99년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918명의 남녀 생산직·사무직·판매서비스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사기업 종사자의 81.7%가 성희롱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게 됐고, 78.5%가 남성들이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이 여성의 인격을무시(82.3%)하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82%)고 대답해 사기업 종사자 대부분이성희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내통신, 유인물 공람 등이 48.5%, 비디오 시청이 51.8%로,외부강사를 초빙한 적극적인 교육은 15.9%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성희롱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결국 피해자인 여직원만손해를 볼뿐”이라는 문항에 62.1%가 동의해 피해자 보호조처가 시급한 것으로나타났다.

직장내 성차별에 대해서는 37.2%가 줄었다고 답했으나 채용·배치에서 남자선호가 없다는 데 53.7%만 동의했고, 50.5%가 주요 보직에서 여성이 배제되고있다고 했고, 52.8%가 남성이 우선 승진한다고 인정해 구조적인 성차별 관행이강하게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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