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담당판사 김동국)은 남대문경찰서가 롯데호텔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주억 노조 위원장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에 이르렀다"며 1일 4명의 영장을 기각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서울지법은 4명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이들은 파업·농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쟁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등 롯데호텔측의 교섭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주억 위원장, 권순영 쟁의부장, 조길성 선봉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및 기물파손 등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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