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롯데호텔 4명 구속영장 기각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롯데호텔 4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지법,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 기자명 김동원 기자 입력 2000.07.02 06:5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지법(담당판사 김동국)은 남대문경찰서가 롯데호텔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주억 노조 위원장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에 이르렀다"며 1일 4명의 영장을 기각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서울지법은 4명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이들은 파업·농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쟁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등 롯데호텔측의 교섭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주억 위원장, 권순영 쟁의부장, 조길성 선봉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및 기물파손 등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지법(담당판사 김동국)은 남대문경찰서가 롯데호텔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주억 노조 위원장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에 이르렀다"며 1일 4명의 영장을 기각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서울지법은 4명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이들은 파업·농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쟁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등 롯데호텔측의 교섭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주억 위원장, 권순영 쟁의부장, 조길성 선봉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및 기물파손 등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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