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4대 보험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교원이 되려면 주당 9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해 수업이 적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로 법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교협은 현행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약 46%의 시간강사가 해고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올해 1학기에 9시간 미만 수업을 한 시간강사가 59.2%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대학들은 2학기 시간강사 위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백여명의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인제대 189명·전남대 40여명·조선대 100여명이 해고를 당했다. 부산대에서도 수백명의 시간강사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비해 시간강사는 줄이고, 교원에 포함되면서도 연봉은 적은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은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강사료 인상'(46.6%)을 꼽았다.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과 ‘강의기회 확대’가 각각 14.0%와 13.8%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강사법의 골자인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신분보장이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대교협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