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강사들이 집단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폐기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강사법 폐기 투쟁을 결의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국 대학들은 2학기 시간강사 위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사법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인제대 강사 189명·전남대 강사 40여명·조선대 강사 100여명이 해고를 당했다. 부산대에서도 수백명의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는 2011년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이 전임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신 전임강사를 채용하고, 강의수가 적은 시간강사를 퇴출시키는 등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우려는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강의를 줄이고, 교원에 배정하는 강의를 늘리는 등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강사가 많을 경우 대학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때문에 시간강사는 줄이고, 교원에 포함되면서도 연봉은 적은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시간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에서도 제외돼 6개월마다 생계를 위협받는 최말단 일용잡급"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을 중의 을인 시간강사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는 법 시행을 몇 년간 늦추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대량해고 학살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와 초빙·겸임·연구교수 등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는 연구강의교수제 입법을 위해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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