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 특수경비대 해고자 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공사의 아웃소싱 용역에 대한 불법시비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불법파견 논란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경비업법 15조1항을 적용받는 특수경비대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하청노동자까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대법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도급이므로 아웃소싱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법도급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심 판결 기각 당시에도 판사는 구두로 불법파견 요소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경비업법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비업법(15조1항)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공사 소속 감독관이 경비업무를 감독하고 경비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특수경비업무 특성상 시설주로서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봤다.

지부는 "공사의 주장은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마치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 중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1천8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나머지 4천200여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지부는 이어 "공사는 사실왜곡을 하지 말고 인천공항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업법 적용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현실부터 반성하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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