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인 모친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지체2급 장애인 김아무개(41)씨. 서울시로부터 김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단장 김영호)은 김씨의 모친이 생활비와 병원비 용도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고, 현재는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률지원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선보장 제도를 활용해 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법률자문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출범 1년을 맞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김씨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3천563건의 무료 복지·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 4명과 복지상담사 4명, 전화상담사 1명 등 9명이 상주하는 법률지원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법률 상담 2천428건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임대차 분쟁 상담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상담(355건)과 친족 분쟁 상담(335)도 적지 않았다. 김영호 단장은 "이달 30일부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쪽방촌·임대주택단지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순회상담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지원단이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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