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을 따라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에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심사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건보공단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심평원이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비 심사라는 고유목적 이외의 '보험자 따라하기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심평원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 맞춘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 서비스 사업과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프로그램을 지목했다.

지부는 "빅데이터는 건보공단이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며,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진행된 건보공단의 정기사업"이라며 "심평원이 두 사업을 그대로 흉내 내면서 이중 중복투자의 예산낭비로 지적돼 건보공단까지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특히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평가원부담금'에 대해 "심평원 사옥 부지매입과 신축비용 명목까지 합해 올해 부담금이 2천274억원에 달하지만 부담금 지급에 대한 자체 규정도, 감시기능도 전무하다"며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리해 심평원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져야 하고, 건보공단이 일괄부담하는 심사수수료 지급방식을 심사건당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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