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23일 미얀마 양곤호텔에서 윈 세인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 국장과 정책 자문사업 이행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분야 제도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협정 체결에 따라 공단은 미얀마의 안전보건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추진 중인 미얀마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단은 한국-미얀마 공동 워크숍과 관계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백낙문 공단 기획이사는 “협정 체결이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을 위한 이행협정을 맺고 공동세미나와 안전보건 기술자문, 초청연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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