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람 기자

교육현장을 떠도는 유령이 있다. 이들은 ‘보조’나 ‘실무’ 등의 꼬리표로 그 실체가 가려져 있다. 바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회계직은 2008년 8만8천689명에서 지난해 15만2천609명으로 두 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교육공무원은 6만5천602에서 6만3천2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서나 영양사 등 일부를 제외한 학교회계직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비정규직으로 메운 셈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기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다.

노조 결성은 필연적이었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들은 사상 최초로 파업을 벌였다. 당시 요구는 △교육부·교육청의 단체교섭 이행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법 제정이었다.

파업 이후 '뭔가' 달라졌다.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버티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섭장에 나서더니, 상당수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인정했다.

좌초되긴 했지만 5월에는 호봉제 도입을 위한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고무적인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이달 말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인 호봉제 대신 근속 등 기존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사용자로 기존에 없던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교육부의 부담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노동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거니와 국회에서 좌초된 호봉제 도입을 위한 기초예산은 404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든 공평하게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는 것이 미래의 노동자들인 아이들에게 ‘공평’의 의미를 가르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교육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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