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에 위탁되면서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노인돌봄체계를 재구축하고 노인돌봄통합기구를 설치해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워킹페이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화된 공급구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갈 연구위원은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구조에서 제도 운영의 최종목표가 이윤확보를 위한 경쟁우위가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불법 요소가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기관 과잉에 따른 문제 해결, 즉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갈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2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인프라 확대 중심의 양적 팽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으로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공적책임이 모호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할 통일적 주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갈 연구위원은 특히 지역사회노인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역할 분담과 노인돌봄통합기구 설치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비스 공급기관 과잉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약제 도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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