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중앙선(청량리~제천) 무궁화·새마을호 열차 1인 승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16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회사 단독으로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노조는 "코레일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인 승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에 대한 안전성·타당성 검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깼다"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지난달에도 1인 승무 시범운행을 하려다 기관사들의 거센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 9명씩 참여하는 1인 승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하고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달 5일 실무팀 회의에서 노조가 외부전문가 운용안을 제출하자 코레일은 기간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코레일은 "시범운행부터 먼저 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주장했고, 노조가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12일 오후 현장에 시범운행 시행 공문을 내린 코레일은 15일 여객열차 2대에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하려다가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정식 노조 운전국장은 "코레일은 8일씩 2차례에 걸쳐 시범운행을 실시한 뒤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1인 승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범운행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범운행 저지와 함께 19일까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면서 코레일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2008년부터 경부선 여객열차에 1인 승무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은 신호 시스템과 선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중앙선 여객열차의 경우 1인 승무 도입을 유보했다. 노조는 "이런 조건에서 무리하게 1인 승무를 도입하면 사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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