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 설치된 CCTV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하철 2·7호선에 설치된 전동차 CCTV가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기관에 개선대책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CCTV는 전동차 운전실에서 임의조작이 가능해 승객의 얼굴식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승객의 신체와 속옷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또 성범죄 발생의 62.8%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이 붐벼 전동차 앞·뒤·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범죄의 경우 객실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노선에서 매년 발생률이 감소해 왔다. 결과적으로 CCTV와 범죄예방 효과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승현 보호관은 "CCTV 설치근거가 부실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성희롱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호선 356량 712대, 7호선 526량 1천52대 등 총 882량 1천764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권고는 올해 4월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전동차 CCTV가 시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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