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숫자·통계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대대적 홍보를 해 왔다. 그러나 재계약이 안 될까 불안해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자신의 권리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매우 많이 있다. 최근 경남 양산시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 여성노동자는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지침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김세희(가명)씨는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전담인력으로 공개 채용돼 2009년 4월부터 근무했는데 갑자기 올해 1월1일자로 해고됐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전담인력 공개채용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에 비해 면접점수가 적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3년9개월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면서 근로해 왔기에 이미 무기계약직이었다. 공개채용 불합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양산시는 국민신문고에 공개채용 형식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국민신문고의 고용노동부 답변자는 공개채용이 형식적이지 않다면 계속근로가 아닐 수 있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양산시는 이를 근거로 계속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반복했지만 그간의 공개채용은 형식적이었다. 특히 계속 근무해 오던 김세희씨는 2010·2012년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상당히 업무평가가 좋았기에 양산시에서도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해당업무 경력이나 그간 성과·자격 등을 봐도 김씨가 월등한데도 양산시는 불합격시켰다. 김씨는 면접점수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했다.

면접점수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듯 보였으나 이는 쟁점이 아니었다. 계속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돼 이미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기에 2011년 4월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됐다며 해고한 것이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2년 이상 계속근로인지는 공개채용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김씨는 매번 공개채용됐지만 연차휴가 부여시 계속근로가 인정돼 가산됐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된 서류가 존재했다. 특히 김씨가 합격할 수 있게 채용기준이 맞춰서 설정됐고, 김씨가 직접 공개채용 관련 서류와 내용을 모두 준비하는 등 매우 형식적이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심문회의를 할 때 최종진술에서 김씨는 울었다.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는 사람을 파견해 아이들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담인력은 아이돌보미 사람들도 관리하고 각 가정의 민원상담도 한다. 행정서류 작업까지 하는 등 업무가 복잡하고 많았다. 이런 업무를 김씨는 잘해 왔고 평가도 좋았다. 양산시로부터 우수인력으로 추천받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됐다. 더구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담당자마저 억울하게 해고된 김씨를 차갑게 대하면서 누구 한 명 따뜻하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떠올라 김씨는 노동위 최종진술에서 말도 다하지 못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노동위는 김씨가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로해 온 기간제로 2011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노동위의 판정이 나오자 양산시는 김씨에게 “구제신청을 취하하라. 해고기간 임금을 받지 말라”며 회유·협박했다.

하지만 김씨는 굴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해고 이전으로 완벽히 복귀된 것은 아니지만 김씨는 해고기간 임금도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 의하면 김씨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

비단 양산시뿐 아니라 김해시도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환경감시원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근 창원시는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서 구내식당 기간제 여성노동자를 해고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한다고 언론에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 형식으로, 계약 중간에 공백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부는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지침대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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