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논란과 창립기념품 선정 의혹으로 탄핵 발의된 KBS노조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전 조합원 탄핵투표가 17일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3일간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언론노조도 지난 3월 7일 열린 중집에서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결정,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부위원장 거취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탄핵이 성립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투표인원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조는 지난 98년 6대 위원장에 대한 전 조합원 탄핵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이 조합원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 같이 탄핵 가결은 불투명한 상태지만 탄핵 찬성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아직 출발선상에 있는 8대 지도부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노조 대의원 232명 중 94명이 탄핵을 요구해 이를 수용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선언했으며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노조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노조 이용택 위원장은 KBS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부위원장은 지난 95년, 97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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