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8일 오후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14개 사업장 중 12개는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나머지 2개 사업장 중 하나는 단협 유효기간은 만료됐지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노위는 조정대상인 특수경비용역수행업체인 SDK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도 됐고, 단협 유효기간도 만료됐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부 특경대지회는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쟁의권이 없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부는 "조정 과정에서 근속수당 신설·교통비 인상·교대제 개편을 위한 TF 구성 등 노조의 요구안을 4가지로 축소했음에도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공항공사 눈치를 살피며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당초 지부는 145개 조항을 가지고 업체들과 산별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지노위 조정과정에서 4가지 안으로 축소해 제출했다.

지부 관계자는 "인천지노위는 쟁의행위 말고는 어떤 대항권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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