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교 등 65세 이상 영주권자들에게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4일 화교 등 영주권자를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염규홍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가 경로우대 근거인 노인복지법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하철 운영적자 누적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는 운송약관 등을 개정해 65세 이상 화교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미국·영국·호주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덴마크·독일·네덜란드는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산과 대구 등에서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한성화교협회(대표 이충헌)는 올해 2월 "서울시 거주 화교 영주권자들은 3대나 4대째 정착해 살면서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혜택 제외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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