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이사장실 항의방문을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대량 징계해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계를 계속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는 2일 성명을 내고 "공단이 2년 전 벌어진 일에 대해 1년6개월 동안 징계를 보류해 놓고 화풀이식으로 노조간부들을 징계하고 있다"며 "노조 와해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5월 사내게시판에 공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아무개 의정부지부장을 이날부로 직위해제했다. 김영종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쟁의국장, 올해 1월 성광 위원장을 해고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명이 넘는 노조간부들에게 정직·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를 내렸고, 오늘 또 한 명을 직위해제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단 인사규정에는 징계를 요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1년6개월 동안 징계를 보류한 채 내키는 대로 순차적 징계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징계조치를 남발하는 것을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보고 조직력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공단의 갈등은 2011년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공단은 항의방문을 위해 이사장실을 찾은 노조간부들에 대해 주거침입·퇴거불응·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소·고발했다. 성 위원장 등 3명은 해임 및 직위해제, 김 사무처장 등 5명은 벌금 200만원과 정직을 당했다. 공단은 또 수석부위원장 등 9명은 감봉과 견책, 전국지부장 이상 간부 160여명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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