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점포임대자금’(5000만원)은 물론 1500만원의 ‘초기시설자금’을 저리(7.5%)로 최장 6년 간 지원받게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실업자가 중소제조업체 등 3D업종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잔액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실업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장기 실업자가 창업할 때 기존의 점포임대자금 외에 1500만원 한도의 초기시설자금을 최장 6년 만기 조건으로 새로 지원키로 했다. 점포임대자금의 지원 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더럽고·힘들고·위험한’ 3D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자가 중소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잔액의 전액(기존 절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5월 말까지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발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전국 32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부실 교육기관과 훈련수당 등의 부정 수급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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