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대다수가 임금체불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시스템이 부재해 장기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보호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1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2곳의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권리구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2010년에 진행한 상담 2천500건 중 임금체불과 관련한 것은 1천641건(65.6%)으로 절반을 넘었다. 2011년 진행한 2천679건의 상담 중에서도 임금체불은 1천107건(41.3%)이나 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10년 체불임금은 74억4천800만원(3천503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98억5천만원(3천399건)이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임금체불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결한 임금체불액은 3천344만원으로, 미해결 임금체불액(4천825만원)을 밑돌았다.

임금체불이 보호외국인 구금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제52조)은 외국인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난해 보호외국인 평균 보호기간은 18일에 달했다.

남양주시 외국인보호센터는 "임금체불 해소업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보니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부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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