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오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공사를 분야별 자회사로 쪼개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철도 민영화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1라운드에서 샅바를 잡고 상대의 전투력을 가늠했다면 이젠 "철도 민영화 강행이냐, 저지냐"를 놓고 진짜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철도산업위가 열리던 그 시각,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만난 김명환(48·사진) 철도노조 위원장은 "오늘 열린 철도산업위는 완전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1조에는 철도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돼 있어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을 만들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엄연한 불법이자 무효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한미 FTA 조항 위반인 동시에 한미 FTA 철도산업보호조항 포기 선언과 같다"고 밝혔다.

"한미 FTA 철도산업보호조항을 보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5년 이전에 건설된 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수서발 KTX 노선을 별도의 출자회사가 운영할 경우 독점운영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 2005년 이전 건설된 다른 노선까지 미국에 추가로 개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5년 이전 노선까지 개방되면 FTA 역진방지(래칫) 조항에 따라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산업보호조항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으로 해 버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산업위를 졸속적으로 개최한 만큼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한 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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