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홍
공인노무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국체지부)가 탄생한 시기는 2007년도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소속돼 경륜이나 경정 경기와 관련한 발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원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국체지부는 사무실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10여명의 해고자들은 복직이 요원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 해고자 몇 명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

현재 공단 내에는 4개의 노조가 존재하는데,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

제4의 노조가 생기기 전에 공단은 형식적으로나마 국체지부와 교섭을 하면서 향후 복수의 노조들이 생기면 모든 노조들에게 사무실이나 전임자·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기 어렵기에 국체지부에게도 보장하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2011년 말 제4의 노조가 생기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해당 노조에게 전임자는 물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고 심지어 노조 사무실까지 제공했다. 과연 제4의 노조는 노조가 아닌 것인지 공공운수노조가 노조가 아닌 것인지 그 깊은 의중을 헤아릴 수 없을 뿐이다.

공단은 제4의 노조에 대한 선별적 혜택을 부여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국체지부로서는 그러한 공단의 행위가 이후 노조 간 선별적 차별을 두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필요하다면 개별교섭 동의를 통한 교섭이 가능한데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였다. 7개 직군으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근로조건 등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차치하고 오히려 그러한 차이를 고착화하려는 회사의 깊은 의중은 서울지노위의 기각결정으로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됐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됐고 국체지부와 제4의 노조를 제외한 두 노조가 연합해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다. 당시 국체지부는 해당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적어도 기본적인 노조활동 관련 사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아뿔싸. 교섭대표노조와 공단이 조합원수 150명 미만 노조에게는 노조 사무실 제공은 물론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조차 이뤄지지 않도록 합의하는 대범함을 보일 줄이야. 앞서 언급한 해고자는 공단의 이러한 일관됨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서울지노위는 최근 그 합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복수노조 상황하에서 소수노조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곡절에 대한 우려는 제쳐 두고, 필자에게 돼지껍데기 볶음 좀 드셔 보라고 말을 건네며 묵묵히 가방을 메고 또 어디론가 떠나는 해고자 동지. 그리고 그 등 뒤에 함께하는 국체지부 조합원들의 기나긴 투쟁에 감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이다.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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