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차별 개선을 위해 ILO가 파견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적용위는 한국 정부의 제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 있어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채택했다. 심의 결과는 20일 ILO 총회 본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되면 ILO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을 비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것보다 훨씬 위상이 높은 권고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적용위는 심의 결과 “2009년 총회에서 111호 협약이행을 심의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는데도 한국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기술적 지원은 ILO가 파견한 전문가를 통해 협약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말한다. 기준적용위는 이번 심의에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협약 111호 이행 현황을 재차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기준적용위 심의 결과를 보면 시국선언이나 정당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제교원노련(EI)은 “한국의 법이 대학교수에게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초·중등 교사에게는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명백한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기준적용위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차별과 학대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단체와 협력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바꿀 때 구인사업장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기준적용위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여성”이라며 “여성이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하고 폭넓은 직업에 실제로 접근하도록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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