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나 빨아라'와 같은, 성기를 가리키는 욕설도 성희롱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 모대학 남자교수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며 성기를 지칭하는 욕설을 한것을 성희롱으로 인정, 가해자의 공개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첫 사례"라며 "이는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자아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 ▦성적 관계의 강요촵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었다.

개선위는 또 회식 때 "목이 아프다"며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목에 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서울 모 기업 임원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슴을 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카프를 젖힌 행동만으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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