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ILO 총회에 참가 중인 민주노총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6~7일 열린 ILO 상설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단체교섭권을 놓고 각국 노사정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노동기본권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연설을 통해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단체교섭 거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추진 △공무원 노사교섭에서 예산 등에 대한 내용 제외 △노조파괴 등의 계획을 통한 공공부문노조 탄압 △공무원·교사에 대한 단체행동 불허 한국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ILO 협약 151호(공공부문 노사관계)와 154호(단체교섭)를 비준할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공공노련(PSI)의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언급하면서 ILO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의 법은 한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통해 100여개가 넘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잘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또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기준적용위 25개 개별사례에는 한국정부의 협약 111호(차별) 준수 여부도 의제에 포함돼 12일 예정된 기준적용위 심의에서 다시 한번 한국 노동계와 정부의 논쟁이 예상된다.

12일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희범 한국경총 회장·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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