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총
공사장에 안전표시를 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 놓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 보도공사장 28곳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3일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했다"며 "이 중 31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실벌점·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이 적발된 시공사 28곳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곳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이 부과됐다.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 2곳은 전국 보도공사에서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영등포구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사업을 진행한 A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69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손상된 보도블록 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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