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3일 국회 앞에서 시국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이 쟁점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회원국이 비준한 ILO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나 권고안을 제출하는 ILO 상설 기준적용위원회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이 일반토론 의제로 상정돼 있다. ILO 협약·권고 전문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협약 151호(공공부문 노사관계)·154호(단체교섭), 권고 159호(공공부문 노사관계)·163호(단체교섭)와 관련해 각국이 법·제도를 알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기준적용위는 6일 전문가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인 뒤 7일 토론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지난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위는 협약 151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비준 여부를 설문조사했고, 한국정부는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한 일반토론에 참석해 국제공공노련(PSI)과 함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필수유지업무 조항에 따른 단체행동권 약화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반토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장외투쟁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제공공노련은 12일 한국·러시아·과테말라·방글라데시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제약이 심한 국가의 제네바 대표부를 순회하면서 자전거 행진을 벌인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투쟁에 대한 국제연대 모색 간담회(10일)와 공공서비스 강화 포럼(13일)도 예정돼 있다.

기준적용위가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개별사례 심의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정부의 협약 111호(차별) 이행 여부가 25개 사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준적용위는 6일 심의사례로 확정되면 12일 노사정 토론을 거친 뒤 14일께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다.

한국 노동계는 개별사례 심의 과정에서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고용차별을 부각할 예정이다. 기준적용위는 2009년 총회에서도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 문제를 개별 심의사례로 채택했다. 당시 기준적용위는 고용형태별 차별해소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완화를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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