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과 서울시교육청에 이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발표한 성명에서 "야유회나 친목회 자리에서 처녀감별을 운운한 이교장의 행태는 명백한 성차별, 성폭력으로 여교사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교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여성민주회는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