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조처가 미흡한 114개 사업장이 형사 입건되거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15일 지난 2월말부터 3월 24일까지 20여일 동안 아파트, 빌딩, 도로, 지하철 등 전국의 건설현장 74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46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68개소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ㄷ산업(주)의 김포시 ㅅ점포 건설공사현장, ㄷ주택산업(주)의 대구시 ㅂ아파트 건설공사현장 등 형사입건된 46개 사업장은 추락, 낙하, 감전 등 재해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중지 적발 사업장 가운데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ㅈ개발(주) 부산시 ㅈ빌딩 건설공사,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은 ㅇ건설(주) 서울지 ㅁ초등학교 건설공사 등 20개 현장에 대해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흡 1,492건(51.4%), 안전관리조직·교육 등 기타조치 미흡 589건(20.3%) 등 총 2,904건에 대한 시정지시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비해 사업주 형사입건과 작업중지 명령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