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관련자 징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노조원의 합법적인 출근투쟁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무영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폭력진압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한 현장의 일선 중대장까지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지방법원의 노조사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우차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부상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경찰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부평경찰서장 한 명만 직위해제하는 것을 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문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초 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부평경찰서장·기동대장 등 4명을 살인미수 및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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