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대화 참여에 소극적인데.

“통상임금이 전체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심대하다. 임금 문제의 당사자인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 이미 소송에 들어간 사업장 문제까지 사회적 대화에 포함되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대법원 판결이 지금의 혼란을 촉발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개별 소송을 들여다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 된다' 하는 일률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합리화하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말인가.

“법원은 법원대로 법리 등 판단기준에 의해 판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도 자체 지침과 행정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사 임금협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온 임금은 시장균형임금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 정부가 구상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에 따라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돼 온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규를 고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이나 퇴직금과 연동되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 속에서 통상임금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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