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연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지부)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인 충남학생수련원은 지난해 11월30일 수련지도원 8명 중 4명의 기간제 수련지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집단해고를 당한 기간제 수련지도원들은 1년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채용 당시 응시자격 요건도 아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를 이유로 계약해지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련지도원들은 충청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속놀이·체육활동·집단상담 등의 전문수련과정과 모험수련활동, 일상적 행정업무 등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에도 월 13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아 왔다.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기 전에는 항상 노동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재계약이 이뤄졌다. 채용조건도 아니었던 자격증 미소지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수련지도원 중에는 2011년에 입사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조합원들이 포함돼 있다. 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충남학생수련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에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표면상 이유와 달리 적극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노조원들은 수련지도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왔다. 특히 충남세종지부장은 지난해 아이를 임신해 만삭의 몸이었음에도 학생들에게 4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오르는 시범을 보이고 4시간 걸리는 산행을 모두 소화했다. 학기 중에는 주 5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130만원 남짓한 급여를 받았다. 학교 다닐 때부터 풍물을 좋아했고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풍물을 가르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던 지부장,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부대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오던 기간제 수련지도원들은 어이없는 계약만료 통보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충남학생수련원은 98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타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달리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기간제 수련지도원들의 사용자인 충남교육청은 스스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추진 계획’을 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직속기관에 불과한 충남학생수련원이 지침을 위배하면서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 수련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고 기간제법을 무력화할 목적의 부당해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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