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제 등을 통해 기관마다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광주부시장 1명밖에 없는 여성 부단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05년에는 여성 부단체장의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기관에권고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매년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상황을 조사, 기관별 순위를 정하고 상반기중으로 중앙과 지방의 여성인력을 종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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