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이나 근로자성 인정 등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로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보호입법시 비용상승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익 보전을 위한 협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손해보험협회 명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관련 손해보험업계 건의서’에 따르면 협회는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개정될 경우 전체 손해보험 설계사 13만2천700명(지난해 6월 기준) 중 36.5%인 4만8천400명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설계사를 근기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 고정비용이 상승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 유인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월 영업실적이 근기법상 최저임금(100만1만5천740원) 미만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인사·노무관리 강화 등 근무여건 악화에 의한 일자리 감소 △소득세 증가로 설계사의 경제적 부담 가중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건의서를 포함해 손보업계 의견을 담은 문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손보업계뿐 아니라 생명보험업계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손보업계는 보호법안 통과시 1조1천500억원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거꾸로 보면 그만큼 설계사들에게 돌아갈 급여를 착취했다는 방증”이라며 “근거 없이 구조조정을 들먹이면서 엄살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은 “최근에는 레미콘업계보다 보험업계가 보호입법 반대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용하면 민간보험 상품 판매가 축소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목희·김경협·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과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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