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목표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교대제 근무로 인해 임신·출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의전화·노동건강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여성·노동단체들은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9일 공식 출범한다.

공대위는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한 간호사들이 잇따라 아이를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의료원지부는 지난해 12월 자연유산을 한 간호사 4명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공단은 유산한 4명의 간호사들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들의 경우 산재 적용대상이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반려했다.

이태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팀 조직국장은 "유산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가 나올 예정"이라며 "공대위는 당면 역학조사 준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병원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 사태와 유사한 유산과 기형아 출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병원사업장 내 야간노동과 교대제 근무, 업무스트레스로 산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