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직렬만을 위해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보전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조달할 재원이 사라지자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교육부가 다음달 중학교 교원 수당만 다시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지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보전수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교원연구비를 수당에 규정할 시 공무원 전체 처우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지방공무원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과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의 정원 확보 및 발령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