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

“저요.” “저요.”

50여명의 학생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학생이 정확히 답했다. “4천860원이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교육'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정보과학고에서 진행된 예비직장인 노동법 교육을 <매일노동뉴스>가 따라갔다. 이날 강의는 손민숙 소장(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경기상담소)이 진행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직장인 노동법 교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2004년 시작했다.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중앙법률원 산하 지역노동교육상담소 전문가와 지역노동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는 120개 학교 3만여명의 학생이 노동법 교육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수원정보과학고는 IT분야 특성화고등학교다. 컴퓨터전자·디지털네트워크·IT산업디자인·U-비지니스 등 4개 학과로 구성돼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30명이다. 학교에 따르면 학생의 63%는 바로 취업하고, 35%는 대학에 진학한다.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김학규 교장은 “특성화고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실무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맞추기 몸풀기 퀴즈로 시작된 이날 강의는 근로계약서·근로시간·임금·산업재해·퇴사·성희롱·체불임금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강의시간이 30분을 넘어가자 조는 학생이 속출했다. 그러다 "퀴즈"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뜬다.

“일하다 다쳤을 땐 근로복지공단, 임금을 안 줄 땐 관할 노동지청, 해고당했을 땐 지방노동위원회….”

중얼중얼 외운다. 강의를 들은 박소민 학생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뒤 호텔업계에 취업할 계획”이라며 “야간 근로와 성희롱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돼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학생은 “취업을 앞두고 있어 집중해서 들었다”며 “일하다가 다치면 다 내가 감수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야겠다”고 웃었다.

학교는 노동법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송성규 교사는 “두 시간 강의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교육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오는 6월 산업재해 관련 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탁교육은 한계, 교육부가 주관해야”

학교 취업지원부장인 윤성재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불이익을 받고도 불이익인 줄 몰라 당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라며 “한국노총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학생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바로 취업할 계획이라서 강의내용에 관심이 많았다”며 “노동법 강의를 늘리거나 일대일 맞춤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노동법 교육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교육부가 노동법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손민숙 소장은 “특강 형식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 외에도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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