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 취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60여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교사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관련한 징계를 취소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양심있는 교사들과 각계 시민단체와 함께 현장교사 선언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훈령 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전북교육청은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학교폭력 기재 거부를 공식화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직권취소명령을 내리고 2차례의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어어 기관경고와 217명에 대한 징계 요청, 15명의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도 징계 집행을 거부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용서와 치유의 문화가 아닌 무관용 보복주의 문화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사법조치 결정기관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치유, 가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해결위원회로 역할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장기간 보존해 현재의 왜곡된 판을 덮으려는 얕은 꾀"라며 "이번 지침 관련한 징계 취소와 고소취하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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