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임신한 보육노동자를 해고한 부산 금정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부산시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32)씨는 지난 2월18일 해고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계약 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었지만 A씨는 자신의 부른 배를 의심하고 있다.

재계약 심사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5년 계약직인 A씨는 그간 능력을 인정받아 부산시와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재임용을 신청했던 3명 중 A씨만 탈락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며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임신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다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일했던 어린이집은 금정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연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구청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보육노동자를 원직복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정구청은 A씨의 임신사실을 알고도 산행을 강요하고 회식에서 술을 권했다. A씨의 배가 불러오자 “보기 싫다. 앞치마로 가리라”고 하더니, 급기야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현장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임신을 하는 순간 해고당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비정규직들이 있지만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면담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구청 직원이 이러한 마당에 경제단체에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 관계자는 “A씨는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자격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심사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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