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여성·이주노동자, 특정정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가 오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국제노총(ITUC) 주최로 열린 ILO 총회 사전준비회의에서 한국정부의 ILO협약 111호(차별) 준수 여부가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올릴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 사례 중 2순위 사례로 결정됐다.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회원국가가 비준한 각종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하는 곳이다.

이번에 국제노총이 한국 고용차별 문제를 아태지역 2순위로 선정했기 때문에 큰 이변인 없는 한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국제 노사정 내에 고용차별 문제 쟁점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 기준적용위원회 의제가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노총이 선정한 한국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 제한조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및 사내하도급 대책의 실효성 △여성고용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전교조 차별 등이다.

ILO는 지난 2009년 총회에서도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 문제를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상정했다. 당시 기준적용위원회는 고용형태별 차별해소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완화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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