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택배수수료 인하와 강화된 페널티 제도에 반발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가 4시간 만에 사측과 타결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31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대한통운 택배분회(분회장 노만근)에 따르면 전날 오후 CJ대한통운 노사 교섭을 통해 택배수수료 인하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초 CJ GLS와 합병을 앞두고 택배수수료를 기존 920원에서 820원으로 100원 인하하겠다고 지난 2월25일 통보해 노조의 반발을 사왔다. 노만근 분회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수료 인하 완전 철회는 아니지만 인하폭을 100원보다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졌던 각종 페널티 제도는 회사측 페널티 담당자를 둬 택배기사들이 소명할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보완책을 찾았다.

편의점 택배 수거 마감시간은 기존 오후 6시에서 두 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노 분회장은 "지금까지는 오후 6시까지 편의점에 접수된 택배를 당일 전량수거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았는데, 앞으로 오후 4시 이후 접수되는 택배는 다음날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이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인 분류작업은 현장 시스템을 개선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상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들은 통상 오전 7시까지 해당영업소에 출근해 늦으면 오후 1시까지 분류작업을 마친 뒤 배송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송시간이 줄어들고, 배송이 늦어지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노조는 분류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비용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 분회장은 "사측과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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