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지부장 김성기) 간부 3명이 26일 전원 복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된 김성기 지부장·김기수 부지부장·유정하 지회장은 이날로 복직발령을 받았다. 노사가 이달 19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이와 함께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징계자 8명(정직 1명·감봉 4명)에 대해 1등급씩 감면하고, 징계기간 중 급여는 쟁의행위 이전 기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상 때마다 쟁점이 됐던 지부 사무실은 사측이 부여고려인삼창 안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애초 사측은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신탄진 본사에 지부 사무실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또 월 1회 1시간에 한해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고, 전임직군 직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지부와 논의테이블을 갖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김동중 노조 대전충남본부 조직국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전임직군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이었던 만큼 앞으로 만들어지는 노사테이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