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된 김성기 지부장·김기수 부지부장·유정하 지회장은 이날로 복직발령을 받았다. 노사가 이달 19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이와 함께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징계자 8명(정직 1명·감봉 4명)에 대해 1등급씩 감면하고, 징계기간 중 급여는 쟁의행위 이전 기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상 때마다 쟁점이 됐던 지부 사무실은 사측이 부여고려인삼창 안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애초 사측은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신탄진 본사에 지부 사무실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또 월 1회 1시간에 한해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고, 전임직군 직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지부와 논의테이블을 갖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김동중 노조 대전충남본부 조직국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전임직군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이었던 만큼 앞으로 만들어지는 노사테이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