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23일 병원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29일 집행관을 통해 고시문을 게시했다.
고시문은 보건의료노조와 제3자를 포함, 충북대병원노조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있어 농성조합원 뿐만아니라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법원 결정에 병원측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노조는 '공권력투입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보건의료노조도 "있을 수 없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