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또 사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화학물질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산재사고 예방과 보상업무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의 조직체계가 현장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20일 노동부에 산재업무와 관련해 조직개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재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재예방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제조산재예방과·건설산재예방과·서비스산재예방팀 등 4개과 1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는 2011년 산재 예방과 보상, 업무상사고와 질병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조직체계를 지금의 업종 중심체계로 개편했다. 업종별 특성에 맞게 산재예방 정책을 맞춤형으로 펼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작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예를 들어보면 화학물질 전달체계나 화학물질의 분류, 화학적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산재예방정책과가 담당한다. 화학물질 허용기준이나 노출기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산재예방과 소관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은 건설산재예방과가 담당한다. 건강진단이나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 운영은 서비스산재예방팀에서 맡는다.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 도급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업무는 화학물질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조산재예방과가 아니라 건설산재예방과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의 일부 담당자도 자신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종 중심이 아니라 유해위험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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