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장 내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등과 같은 중대 산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천여개 위험·독성물질 다량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위험설비의 안전운전 실태, 위험물질의 적정취급 실태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시정명령·안전보건진단명령·안전보건개선계획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3~4월 중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시 위험물질의 안전정보와 위험물질 취급 안전수칙,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대응요령이 담긴 기술자료를 배포한다. 위험물질 누출 등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부 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설치할 예정이다.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발생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위험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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